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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생활

[연말 정산] 2024년 주요 개정세법 요약 & 달라진 세금 제도 총정리

by 주식 헌터 2025. 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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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달라지는 세금 제도는 꼭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.
출산·보육비, 의료비 공제,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,
꼭 알아두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! 💰✨


📌 목차

  1.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  2.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
  3.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  4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  5.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  6. 결혼세액공제 신설
  7.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  8.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명확화

1️⃣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
 출산·보육과 관련된 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
✔ 기존 월 10만원  월 20만원으로 증가
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


2️⃣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

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확대

  • 1명: 15만원
  • 2명: 30만원 → 35만원
  • 3명 이상: 기존 공제 + 추가 1명당 30만원
    ✔ 공제대상에 '손자녀' 추가
    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

3️⃣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
 총 급여 7천만원 이하 근로자의 산후조리원 비용 공제 가능
✔ 장애인활동지원금(수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)도 공제 가능
✔ 공제대상에 6세 이하 부양가족 포함
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


4️⃣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
 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

  • 기존 연 240만원  연 300만원
    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

5️⃣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
✔ 무주택 근로자의 소득요건 변경

  • 기존 총 급여 7천만원 이하  총 급여 8천만원 이하
    ✔ 공제한도 750만원 → 1,000만원으로 상향
    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분부터

6️⃣ 결혼세액공제 신설

 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 혼인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1회 한정 50만원 공제
📅 적용 시기: 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부터


7️⃣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
 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(월 20만원 → 제한 없음)
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 1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
 지방자치단체의 출산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
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


8️⃣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명확화

✔ 기본공제 대상자인 직계비속(자녀 등)의 나이 기준

  • 기존 20세 이하  20세 이하 (과세기간 중 20세 되는 날까지 포함)
    📅 적용 시기: 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

📌 마무리: 세법 변화,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!

2024년에는 출산·보육 지원 확대, 주택청약 공제 증가, 월세 세액공제 확대 
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많아졌습니다! 🎉


연말정산을 준비할 때 바뀐 세법을 꼭 반영해서 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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