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직장인 생활

[연말정산] 연말정산 꿀팁 & 주의사항 총정리 (2024년)

by 주식 헌터 2025. 2. 5.
반응형
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되시죠? 😵‍💫

오늘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!

꼼꼼히 챙기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! 🏆

 


1.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

 

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
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가능

✔ 배우자나 육아휴직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 가능

 

💡 TIP:

일용근로자가 있는 부양가족도 분리과세라서 기본공제 가능

부녀자 공제 중복 확인 (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)

 


2. 보험료 및 주택자금 공제

 

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액이 있다면 총급여에서 공제 가능

✔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일 경우 적용

 

💡 TIP:

청년형 청약저축은 24.12.31 기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

✅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한 번만 신청 가능

 


3.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

 

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

✔ 부부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좋음

 

💡 TIP:

✅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전략!

✅ 배우자나 본인이 계약한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만 공제 가능

 


4. 신용카드 공제

 

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

✔ 25%까지는 신용카드,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

 

💡 TIP:

✅ 연말에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12월에 몰아서 결제

✅ 의료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 활용


5. 의료비 공제

 

급여의 3%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

총 급여가 낮은 사람이 공제하는 것이 유리

 

💡 TIP:

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

✅ 치과, 한방병원,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가능 (일부 예외 있음)

✅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불가


 6. 교육비 공제

 

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교육비는 공제 불가

결제할 때 확인서를 꼭 받기

 

💡 TIP:

✅ 학원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, 교복비 등도 공제 가능

✅ 현금 결제 시 꼭 영수증 챙기기


7. 저축 및 연금계좌 관련 공제

 

개인연금저축(연금저축)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가능

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

 

💡 TIP:

✅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가입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

✅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인 필수


8. 연말정산 공제 서류 준비 (필수 서류 체크리스트!)

 

✔ 부양가족 인적공제 서류

✔ 4대 보험 납입 증명서

✔ 자녀세액공제 서류

✔ 표준세액공제 증명서

 

💡 TIP:

✅ 24년 총 급여액 이하의 경우 인적공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!

✅ 자동으로 반영되는 서류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기!

 


 

🎯 마무리: 연말정산, 꼼꼼히 챙기면 환급금이 달라진다!

 

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

올해는 이 팁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공제를 받고, 세금 환급도 놓치지 마세요! 💰✨

 

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!

📌 더 많은 절세 팁이 필요하면 공유해주세요! 😉

반응형